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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한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12월에 뭔가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12월은 제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 2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포스팅할 예정이니
잘 읽어보시고 납기일 납부금액 꼭 준수하셔서 가산세 납부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1.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오직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는 지방세이며,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입니다. 납부금액은 소유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고 부과합니다.
2.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합니다. 하지만 경차의 경우 보통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납부합니다.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 치를 모두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합니다.
구분 |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 납부기간 |
상반기 | 1월 ~ 6월분 | 6월 1일 | 6.16 ~ 6.30 |
하반기 | 7월 ~ 12월분 | 12월 1일 | 12.16 ~ 12.31 |
일반적인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되고 과세기준일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차량 이전 시에는 일할계산하여 소유자별로 보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이번 12월은 하반기에 해당하며 과세기준일은 12월 1일이며 과세기간은 7월 ~ 12월입니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3. 납부방법
1) 고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된 고지서를 들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또는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를 확인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위택스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인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로그인하시면 부과된 자동자세가 조회 가능합니다. 부과된 자동차세를 선택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지로납부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지방세와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하시면 나에게 부과된 자동차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로 번호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4. 금액조회, 자동차세 계산기
나에게 부과된 자동차세는 고지서로 우편을 통해 발송되기도 하지만 주소변경 누락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아보셨으면
위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위택스의 상단 메뉴에서
납부 > 납부대상조회 > 차량번호로 조회 메뉴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참 쉽쥬?
지금까지 제 2기분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 봐주신 모든 분들 자동차세 일정 잘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모두 정상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자동차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