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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난방을 시작하셨을 텐데요
난방을 해도 가스비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가스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도시가스 캐시백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시가시 사용량을 전년도 대비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캐시백 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신청하는 가구에게만 캐시백 현금지급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면 절대 받을 수 없는 캐시백!
나만 뺴고 다 받으면 안 되겠죠?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에 대한 A to Z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주택 난방용 도시가시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출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
동절기 (12월~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 한도, 10원 단위 절사)
( 평년기온 상승으로 인한 자연감소 분은 온도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산정됩니다.)
2.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총 4개월이며 4개월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 12월 1일 ~ 2025년 3월 31일(4개월)
3.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회원가입의 경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홈페이지 메인에서 오른쪽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개인 회원 단체회원 구분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휴대폰 본인인증을 해야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회원가입만 하면 자동으로 캐시백 신청이 되며 캐시백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입력하신 계좌로 캐시백이 입금됩니다.
4.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1) 절감기간
2024. 12월 ~ 2025. 3월 (2025. 1월 ~ 2025. 4월 고지서 발행분)
2) 비교기간
2023. 12월 ~ 2024. 3월 (2024.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5. 참여 대상
주택 난방용(개별난방 / 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취사용 제외)
a. 절감기간 : 24년 12월 ~ 25년 3월
b. 비교기간 : 23년 12월 ~ 24년 3월
6. 캐시백 지급기준
7. 캐시백 지방 방식 및 지급 금액
8. 캐시백 지급대상 제외 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오니 확인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전출, 전입, 명의 변경으로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2)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3)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4)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 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5)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6)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기 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